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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 일대 불법 입간판 특별단속... 과태료 최대 500만원
중구, 명동 일대 불법 입간판 특별단속...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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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연말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명동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입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간판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다보니 길 한복판까지 늘어서 보행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거리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불편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골목길 및 건물 입구에 늘어선 불법 입간판들
명동 골목길 및 건물 입구에 늘어선 불법 입간판들

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런 광고물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업소들이 선호해 단속해도 재발 확률이 높다"라며 "명동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떨어져 더욱 극성인 듯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단속은 ▲명동7·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단속구역 내 점포들을 사전 방문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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