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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모든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
[광진구]모든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11.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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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양질의 관급공사로 구민만족 행정구현

광진구(구청장:정송학)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2006.10.19 공포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모든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발주시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술자,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품질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함으로써 관급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련협회 추천자 등10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공사:30억이상, 물품/용역:5억이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한다. 시설공사 소위원회와 물품/용역소위원회로 나뉘어 있으며 제출안건이 있을 경우 15일내 심의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발주부서)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위 가능하고 관계기관 등 전문가에세 기술검토 의뢰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시킨 주민참여감독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을 공사현장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공사 정착 및 품질향상의 제고에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감독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들이 대상이 된다 .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에 속하는 해당동 주민대표자(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전하는 자로서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행부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고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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