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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분
서울시,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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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오는 15일부터 직접 처분에 나선다. 삼진아웃제도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 역시도 시가 직접 처분하기로 했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 됐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지난 2015년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는 택시 승차거부 시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었다.

문제는 각 자치구의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340건의 민원 중 처분율은 12.4%, 2017년은 6909건에 13.6%에 불과했다. 10개 신고 중 1건만이 처분된 셈이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는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먼저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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