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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매매ㆍ섭취 가능해지나... 법사위 통과
‘의료용 대마’ 매매ㆍ섭취 가능해지나... 법사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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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국내에도 ‘의료용 대마’의 경우 수입과 제조, 매매, 섭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료용 대마’의 취급이 가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국내서도 의료용 대마의 취급이 가능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용 대마의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용 대마의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에는 의료 목적의 대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하에 수입,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마를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대마를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앞서 한 어머니가 대마 오일을 아이 치료를 위해 밀수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

치료에 효과적인 의약품이 있지만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보니 이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치료용 의약품으로 허가해 주자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다.

이날 류영진 식약처장은 "어린이 간질 쪽에 수요가 있다. 대체가 없어서 수입품으로 쓰고 있다. CBD(칸나비디올)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대체가 없다. 대게 그 부분만 요구해서 그 항목만 풀어주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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