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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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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기윤리심판원으로부터 3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다.

평화당의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제명 등으로 비교적 중징계 결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일각에서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와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의석수 부족한 당 입장에서는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이용주 의원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이번 일로 인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어떤 처벌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3개월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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