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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피해 유가족 측 “김성수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강서 PC방 살인' 피해 유가족 측 “김성수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1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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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강서 PC방 살인'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사건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아버지와 형,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헌의 김호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성수와 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신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김씨가) 신씨의 정면을 쳤다"며 "신씨는 당시 칼에 맞아 항거불능 상태가 됐다. 이때부터 동생이 신씨를 뒤에서 잡았다"고 강조했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의 아버지(왼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의 아버지(왼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족 측은 신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성수가 신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 동생은 신씨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는 것도 형법상 공범으로 보지만, 이후 다른 범행에 가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공범이라고 본다"며 "사람이 흉기에 찔리는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씨의 아버지는 경찰수사에 대한 미흡함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생각으로 수사를 해달라.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동생의 공범 여부를 살피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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