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지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6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며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내달 5일까지로 인사청문을 진행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여야 간사 논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후보자는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계할 적임자로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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