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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여섯 가지 이혼 사유”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여섯 가지 이혼 사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1.1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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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가출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청구소송 기각 가능할까요?

“뭐든 독단적인 남편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남들이 말하는 귀책사유는 딱히 없는데, 도저히 같이 살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이혼승소 가능할까요?”

법무법인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태일 장샛별 변호사

한 의뢰인이 소장을 받은 후, 도저히 왜 내가 이혼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의뢰했다. 소장을 받은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원고의 청구와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경우와 이혼청구소송 자체의 기각을 원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피고 입장에서 이혼청구소송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재산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혼청구를 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안 주는 등 경제적으로 압박할 때, 피고 입장에서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굳이 외도 유책배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에게 딱히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당사자 입장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에서 이혼인용여부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도 등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사실 이혼사유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진단이 필요하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관념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단순한 관념차이를 넘어서 상대방이 독단적인 경제생활 등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하였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 또는 이혼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이라면 이혼사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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