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달 개 두 마리를 차량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6시17분께 제주시 애조로의 한 도로 위에서 목줄을 채운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매달고 300m가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개를 끌고 가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A씨는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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