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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키려고” 차량에 개 두 마리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남성 검찰 송치
“훈련시키려고” 차량에 개 두 마리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남성 검찰 송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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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달 개 두 마리를 차량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6시17분께 제주시 애조로의 한 도로 위에서 목줄을 채운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본인의 SUV 차량에 매달아 끌고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6시17분께 A씨 차량에 개(붉은원)들이 묶여 끌려가고 있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제주 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본인의 SUV 차량에 매달아 끌고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6시17분께 A씨 차량에 개(붉은원)들이 묶여 끌려가고 있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매달고 300m가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개를 끌고 가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A씨는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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