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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회로 쏠린 관심.. 본격 탄핵 논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회로 쏠린 관심.. 본격 탄핵 논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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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국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결의를 채택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권 분립에 원칙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인 까닭이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결의를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법관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되면 즉시 면직된다.

다만 향후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실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야가 이견 대립이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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