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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국 해안 철책 284㎞ 철거 개방... 내년부터 사유지 ‘보상’ 시작
軍, 전국 해안 철책 284㎞ 철거 개방... 내년부터 사유지 ‘보상’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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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전국 해안에 설치한 284㎞ 길이의 철책을 철거하고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대신에 철거 지역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해 경계작전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보상과 매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제거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제거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해안에 설치된 경계 철책의 길이는 413.3㎞로 이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곳은 114.62㎞다.

여기에 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추가로 169.6㎞를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철거지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이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방해 민간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그간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허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군 점유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거쳐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에 들어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ㆍ국방시설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등의 민원은 676건(57%)에 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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