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구청, 시공사 ‘갑질’... 부실공사로 이어져”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구청, 시공사 ‘갑질’... 부실공사로 이어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가 공공건축물 시공사에 ‘갑질’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인한 공사기간도 늘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맞추라고 강요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갑질은 해당 건축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구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은 20일 열린 21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의원은 “영등포구는 지난 2015년 12월에 개청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시공사인 이본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에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복합청사는 2015년 4월 준공예정이었지만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으로 2015년 8월까지 연기된 후에도 구의 계속된 추가공사 지시 등으로 6개월이나 늦은 11월에 공사가 완공됐다.

이같은 준공 지연을 이유로 구청 집행부는 지체상금 1억 1900만원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5300만원도 공제 지급했다.

이에 시공사인 이본건설주식회사가 지난 2016년 1월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 청구 및 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구청 집행부의 담당 부서 및 담당 직원의 감독에 갑질 행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현장 공사가 95% 완성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지시한 점, 또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철거 등 시정 요구 및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점 등 수차에 걸쳐 갑질 행태가 이루어 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시공업체에서는 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철거 등에 따른 공사 지연을 통보하였음에도 구청 집행부에서는 담당 직원인 감독관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식으로 준공일자를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공기가 늘어나야 부실공사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시정요구는 많고 공사기간은 늘리지 않으면서 공기를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부추긴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구청 집행부의 담당 감독관의 갑질 행태는 이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