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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대 사장님 비비탄총으로 여직원 겨냥 ‘발사!’ 부상
[단독] 50대 사장님 비비탄총으로 여직원 겨냥 ‘발사!’ 부상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1.2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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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2의 양진호 사건?" vs. 사장 "나야말로 협박 피해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피해자는 "우리 사장이 제2의 양진호다"라고 했고, 회사 사장은 "나야말로 거액 합의금으로 협박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제2의 양진호 사건이다. 살상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으로 나를 겨냥해서 쐈다"면서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제2의 양진호 회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비탄총을 발사한 가해자는 펄펄 뛰면서 “엄청난 돈을 피해보상으로 요구받고 있는 나야말로 피해자”라는 주장을 내놨다. 비비탄총과 피해자의 거리가 불과 1.5M 정도라고 양측은 이야기 하고 있다.

본지 기자에게 피해자측이 제보를 해온 건 지난 15일이다. 피해 여성(평택 거주)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물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 대표가 쏜 비비탄총에 이마를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마가 찢어졌고, 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총에 맞고 입원한지 한 달이 지났다는 거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물류 회사에서 사장이 여직원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 사장이 공개한 비비탄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비비탄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물류 회사에서 사장이 여직원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 사장이 공개한 비비탄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비비탄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A모(여성, 52세)는 18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본래 회사 사장이 평소 조신하고 차분하지 못하고 산만한 성격이었다”면서 “사고 당일 점심시간쯤 거울 옆 사무실 열쇠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사장이 커다란 비비탄총(1m20cm 정도의 장총)을 들고 나를 향해 겨누고 있다가 내가 발견한 순간 깜짝 놀라면서 무의식중에 두 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를 했지만, 나를 향해 그대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그러면서 “총탄을 맞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이마를 감싸쥐고 있던 손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면서 “사장은 그 비비탄총으로 새를 잡겠다고 했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비비탄총 가운데 위력이 강한 것은 충분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특히 피해 여성의 경우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데, 만일 안경에 맞았다면 실명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더 나아가 “(가해) 사장은 이렇게 해놓고도 진정어린 사과가 없다. 아직까지 놀란 마음과 몸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회사에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피해 여성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지 기자는 19일 오후 비비탄총 사건이 발생한 현장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당 업체를 찾아 가해자인 회사 대표 B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다. 일단 B씨는 피해자와 피해자측의 주장에 펄펄 뛰었다. B씨는 피해 여성에 대해 “내가 A씨를 겨누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직접 사건당시 자신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 보이면서 “이렇게 (조준사가 아닌 지향사) 총을 들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이 발사된 오발 사고였다. A씨와 나 사이에 방충망이 있다. 이곳이 탄알이 뚫고 나간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지는 않았다는 강변이다.

B씨는 그러면서 “‘나이 오십 넘어 무슨 비비탄총이냐?’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별다른 취미가 없고 일만하고 살았다. 나이 들어 취미하나를 갖기 위해 서바이벌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우연히 다른 물건 사러 갔다가 비비탄총이 있어 하나 장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사고가 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측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마에서 피가 났다고 해서 내가 직접 약국에 가서 약품 등을 사다가 치료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몸이 아프다고 하기에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쉬라’고 했다. 다만, 일이 밀리고 B씨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도 있고 해서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다’는 판단을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다. 하지만 B씨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항변했다.

B씨는 이어 “때문에 업무는 진행해야 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을 고심하다. 3개월 급여를 주고, 도의적인 보상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데 동의를 하고 실업수당도 챙겨주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이 문제였다. 처음엔 이야기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내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아느냐?’고 묻더니 (합의하려면) 최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라고 했다”고 그간 피해자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B씨는 이에 덧붙여 “사고 초기엔 피해자와의 대화가 원만했다.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점점 싸늘해지더니 이젠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최선을 다해 보상하려고 병원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카톡대화도 하면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아쉽다”면서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라고 묻자 “병원에서 너 댓 번은 갔었다. A씨 주변인들과 통화도 여러 번 했다. 내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불편한 듯 보여 최근에는 가지 않고 있다”면서 그간 A씨 사건이후 A씨 주변인들과 대화했던 녹취를 본지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이 음성 파일들을 잘 들어보고 정황들을 구성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내 마음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사고 당시 비비탄총을 본지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B씨가 자신을 쏘고 나서 새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근처에 사는 아는 지인 비닐하우스에 참새가 사료를 먹으려고 자주 들어온다고 해서, 비비탄총을 시험 삼아 쏴봤는데, 새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다.

B씨는 또한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 마음을 돌려보려는데, 오히려 A씨 남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거액을 요구받고는 나름대로 고민이 깊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이날 B씨가 공개한 비비판총을 직접 발사해봤다. 플라스틱 비비탄은 제법 강하게 주변 목표물에 부딪쳤고 딱딱한 표적에 부딪친 비비탄은 산산히 부서졌다. B 씨는 이에 대해 “비비탄총알은 딱딱한 곳에 맞으면 부서지게 제작됐다”면서 “제법 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입할 때 총포 등록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구입하게 됐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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