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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행 중에 적발된 게 아니었습니다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행 중에 적발된 게 아니었습니다만?”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1.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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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저는 주행 중에 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요. 운전을 끝내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다가 걸렸어요. 그럼 이거 경찰이 위법한 거 아닌가요?”

기고글에는 어조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첨언을 하자면, 음주운전 후에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는 이 의뢰인의 목소리는 사실 그렇게 당당하진 않았다. 다만 어떻게든 면허취소만은 피하려고 이런 저런 방법을 찾는 중인 듯싶었다. 이 분의 경우에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주 당당하게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분들이 적지 않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문득 공직자 출신의 행정사가 쓴 어떤 신문의 기고글이 생각이 났다. 의뢰인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음주운전 구제 사건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였다. 법조인도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맞는 말이다. 간혹 이렇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당당한 의뢰인들을 보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딜레마가 마음 속에 쌓인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 역시 친절하게 상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은연 중에 그들을 비난하는 어조가 담기는 것도 같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논리를 가만 들어보면, 어디선가 판례를 보긴 본 거 같은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다. 판례나 법률의 본질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일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갖다가 대입하는 식이다. ‘평소 생활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버릇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비난을 가만히 마음속에 담아보지만, 용기가 없는 탓에 입 밖에는 내지 않고, 계속 이야기는 듣긴 듣는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논리 중 한 가지가 주행 중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단속 중에,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도중에 적발이 되어야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니 미국과 일본을 다 포함해 어떤 나라에서도 그런 법은 없다. 신고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집에서 자다가도 불려나와서 호흡측정을 해야 하는 게 법이다. 따라서 주행 중에 걸렸든, 운전이 끝나고 떡볶이를 먹다가 호흡측정을 했든 경찰 공권력 행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게다가 운전이 종료가 되고 한참 후에 적발된 사건에 있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추산해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하기 때문에, 운전이 종료되고 한참 후에 적발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다.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면 죄가 되는 것이다. 그게 언제, 어디서였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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