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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양승태 노리는 검찰의 칼끝
고영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양승태 노리는 검찰의 칼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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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서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주심은 고 전 대법관이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이 소환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검찰이 고 전 대법관 조사 이후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조비리 무마 의혹 및 전교조 재판 개입 등 혐의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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