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단독] 화성시 야산 마구잡이로 깎아 민둥산을 만들어도.. '뒷짐'
[단독] 화성시 야산 마구잡이로 깎아 민둥산을 만들어도.. '뒷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1.23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 산 하나 전부 깎아내도 주민 불편은 ‘모르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야산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수수방관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즉, 관할 지역내 야산 하나를 다 깎아내버려도 화성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 달려간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물류창고 부지 토목공사 현장에선 여러 대의 25T 대형덤프트럭이 야산을 깎아서 나온 흙을 가득 싣고 부지런히 다른 곳으로 퍼 나르고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적지 않은 흙과 분진 등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화성시에 호소하고 있는데도 정작 현장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화성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화성시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이 야산 하나가 대부분 깎여 나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본지 기자와 경기 남부 한 언론매체 지역 본부장이 지난 19일 함께 화성시청 환경지원과를 찾았으나, 해당 공사현장 담당자는 외근을 나가 자리에 없고, 대화를 진행하던 시청 직원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해당 공사현장 사정을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물류창고 부지 조성공사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상차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해당 토목현장에는 미산먼지 등을 방지할 차단펜스조차 설치하지 않고 야산 하나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물류창고 부지 조성공사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상차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해당 토목현장에는 미산먼지 등을 방지할 차단펜스조차 설치하지 않고 야산 하나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보자는 현장에 대해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화성시가 적극적인 행정 대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화성시 환경지원과 담당자가 주민 불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물류창고 부지 조성공사는 토목 전문 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개월이 넘게 공사를 하면서 공사 시작 초기엔 세륜시설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자꾸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세륜기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운용을 하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 김 모씨(남,55세)는 “이 현장 앞을 지날 때면 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어 많이 불편하다. 하루빨리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화성시청 환경지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현장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보자는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세륜 시설도 완벽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설치했다가 최근에서야 세륜시설 주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화성시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고 격분했다.

제보자는 본지 기자에게 해당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최근 화성시에는 이곳 저곳 무분별하게 마구잡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적지 않은데, 화성시 관계부서는 무방비 상태”라면서 탁상행정과 방만한 행정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지난달 10월 19일 현장을 자세히 관찰했고, 일주일 후인 26일 화성시 환경지도3팀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에 문제점은 1. 분진 방지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고 2. 당시엔 세륜시설조차 없이 흙과 분진이 현장 밖으로 마구 날려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3. 특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엔 11월 중순까지도 세륜시설은 없었다”는 거다.

그는 나아가 “화성시 담당자는 형식적인 세륜기 설치 상태 확인만 하고 완벽한 가동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는 세륜기가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10월31일 다시 화성시청을 다시 방문해서 공사현장에 ‘직접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으나, 담당자는 ‘시간이 없다’며 현장 확인을 거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총체적으로 “첫째, 제보된 민원에 대해 화성시 담당공무원은 소홀히 대처하면서도 공사현장에선 위법 공사가 2개월 이상 계속됐다. 둘째, 특히 화성시청 담당부서에선 근거 자료가 불확실하다면서 작업일지 및 출고 전표를 확인하여 세륜기가 언제부터 가동됐는지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 셋째, 화성시 환경지원과는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부에 허위보고하는 행태를 보여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화성시청 환경지원과 직원이 모자라 넓은 화성시 관할 구역을 구석구석 살필 수 없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제보된 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었는데도 화성시가 탁상행정과 방만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본지 기자에게 제보한 이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