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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올림 직업병 분쟁 11년 만에 완전합의
삼성·반올림 직업병 분쟁 11년 만에 완전합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2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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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삼성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분쟁 논란이 11년 만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측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고 향후 이행을 합의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왼쪽)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사과발언을 마치고 반올림 황상기 대표의 자리에 찾아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왼쪽)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사과발언을 마치고 반올림 황상기 대표의 자리에 찾아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부문장(사장)은 반올림 피해자 앞에서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며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 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올리고, 지원보상을 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도 개별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왼쪽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왼쪽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황유미씨 아버지이자 반올림 피해자 대표를 맡고 있는 황상기씨는 "오늘 삼성전자의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자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마련된 안을 통해 보상 대상을 기존 삼성전자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반올림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포괄하게 되서 다행"이라며 "다만, 사외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향후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향후 피해자의 지원보상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제3의 기관으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법무법인 지평이 담당하게 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조정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속한 법무법인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보내준 신뢰를 거울 삼아 지원보상을 실행해 나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발전 기금 500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재예방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삼성전자와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기금이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을 기점으로 조정과 중재는 마무리되고, 합의이행을 위한 업무는 법무법인 지평과 지원보상위원회가 이어간다. 삼성전자와 법무법인 지평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곧바로 지원보상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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