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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만’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인화물질 던진 70대 남성 체포
‘판결불만’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인화물질 던진 70대 남성 체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1.2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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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이 담긴 병을 날아드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A씨(74)가 김 원장이 탄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던졌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낙원농장 돼지사육 친환경인증 갱신 부적합' 통보 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며, 1·2·3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사진=김정수씨 제공)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사진=김정수씨 제공)

A씨가 던진 인화물질로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고, A씨의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원장은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A씨 가방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 4개를 압수했다.

A씨는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원장을 공격한 경위와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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