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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어길시 징역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어길시 징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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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경제적 여력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관이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이력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록을 유지한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해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전개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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