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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형사법원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형사법원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1.2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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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주소지로 여러 종류의 등기가 온다. 많게는 20여 종이 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고지 내용이다. 서류를 못 받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검찰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기소에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별도 출석 절차 없이 진행을 하는 약식기소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 소환을 하도록 하는 정식기소가 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도 형사법원의 판사의 판단으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정식기소로 변환이 되기도 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때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는 형사법원 판사의 약식명령통지서가 등기로 오게 되는데, 전자약식처리 동의를 한 경우라면 등기로 오지는 않고, 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면 판사가 법원 출석 소환장과 피고인에게 변호 의견을 개진하라는 서면을 보낸다. 정식 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온다.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검찰에서 선고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항소장이 등기로 온다.

형사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대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먼저 약식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절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벌금 감형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본다. 특히 전자약식처리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등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법포털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정식재판 서류도 중요하다. 소환장에 있는 출석 기일을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고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석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에 선고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형사법원의 서류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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