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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창호법’ 최저형량 ‘5년→3년’ 수정 통과
법사위, ‘윤창호법’ 최저형량 ‘5년→3년’ 수정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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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발의 됐던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 다소 낮춰 수정돼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발의안 보다 다소 약화된 징역 3년 이상 형량의 '윤창호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발의안 보다 다소 약화된 징역 3년 이상 형량의 '윤창호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지만 당초 발의된 살인죄 형량에 해당하는 ‘5년 이상’ 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기존 현행 10년 이하였던 징역형의 상한선과 500만원 이상이었던 벌금 하안선을 각각 5년과 500만원을 높였다.

한편 이에 대해 윤창호 씨 친구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기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다소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와 비교할 필요도 있고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유형도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봐야한다”며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한계치인 0. 05정도 나왔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생각하지 않고 출근한 것일텐데 이 경우에도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민적 법감정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윤창호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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