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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불발... 내달 3일 한국당 자체법안과 '병합심사'
‘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불발... 내달 3일 한국당 자체법안과 '병합심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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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자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교육위는 내달 3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발의하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져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내달 3일까지 시안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12월3일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12월3일로 시한을 정한 다음 유치원 관련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당도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렵게 됐지만 이 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3일에는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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