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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5억 6208만원 배상” 원심 확정
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5억 6208만원 배상” 원심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2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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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월 31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김재림 할머니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10월 31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김재림 할머니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양씨 등은 1944년 5~6월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이들은 14~15세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상당 기간 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숨기고 살아야 했다고 한다.

근로정신대는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 사업장 등에 동원했다.

그러던 양씨 등은 1993년 3월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5년 2월24일 나고야지방재판소, 2007년 5월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 2008년 11월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양씨 등은 다시 2012년 10월24일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1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양씨 등 원고들이 8000만~1억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역시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 양씨 등 피해자들에게 줘야할 금액을 1억208만~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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