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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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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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