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회사 회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훔쳐보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사무실 내 화장실에 탱크 장난감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 여직원들을 불법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로 촬영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고 허위 해명했다"며 "특히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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