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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살해사건’ 대법, 아내·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니코틴 남편 살해사건’ 대법, 아내·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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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인 이른바 '니코틴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내와 내연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내 첫 ‘니코틴 살해’ 사례이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남편 오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등)로 기소된 아내 송모씨(49)와 내연남 황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내연남 황씨와 공모해 오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 방에서 잠든 남편 오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오씨의 상속인으로 행세하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경찰은 흡연 경력이 없는 오씨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검출된 점을 근거로 타살로 추정,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오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황씨가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 20㎎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실, 송씨가 내연남 황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등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숨진 남편의 몸에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에 대한 살해방법이 입증되지 않아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됐다.
 
1·2심은 니코틴 투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해자 사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송씨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된다. 송씨와 황씨가 살인 범행을 공모해 실행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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