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안희정 성폭력 대책위 “이번 판결, 직장 성폭력에 대한 기준될 것”
안희정 성폭력 대책위 “이번 판결, 직장 성폭력에 대한 기준될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2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는 29일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14일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듣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 미진에 대한 검찰 항소가 어떤 재판으로 협의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은 '김지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온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를 제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