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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허위로 단정할 부분 없어”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허위로 단정할 부분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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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30)씨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긴 했으나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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