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9일 결국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남모(74)씨에 대해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 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차량 안에 있던 김 대법원장은 그대로 정상출근했다.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의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1·2·3에서 계속 그랬다"며 자신이 패소한 소송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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