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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폭로할 것” 유부녀 협박하고 돈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성관계 사실 폭로할 것” 유부녀 협박하고 돈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3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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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손님 B(46·여)씨에게 SNS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A씨는 B씨에게 도우미 비용을 받았으나 B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전화 안 받네, 노래방 다니고 모텔간거 가족한테 이야기 해도 되지?", "오늘부로 둘 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씨의 딸과 친구들에게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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