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해 이날 출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이 남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을 반영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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