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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10대 청소년들 1심서 최대 징역 7년
‘관악산 집단폭행’ 10대 청소년들 1심서 최대 징역 7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3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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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이른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폭행 주동자 박모(14)양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가해학생 6명 중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 2명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이 내려졌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된 가해학생 7명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피해자에게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에게 연락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게 했고 관악산을 데리고 가게 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면서 "관악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건만남에 나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폭행을 직접적으로 가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노원구 노래방과 관악구 생태공원 등에서 산비탈 아래로 굴리고, 머리채를 잡고 비탈길을 다시 오르고, 옷을 벗기고 음부를 짓밟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췌장이 손상됐고,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성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27일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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