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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의 대응방법”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의 대응방법”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2.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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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저보고 상간남이래요. 억울한데, 기각 가능할까요?”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전부 기각을 원하는 경우, ▲일부 감액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 빠르고 안전하게 끝내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장샛별 변호사
장샛별 변호사

피고 입장에서 전부기각으로 승소한 대표적인 사례는 부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경우,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혼인파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다. 한편 빠르고 안전한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받기도 전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 A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성인 친구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종종 교류를 했다고 한다. 특히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친구가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이후 생필품을 사다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한두 번 사다준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한다. 급기야 의뢰인 A는 이후 상간남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의뢰인 A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도움을 주기 위해 갔을 뿐이고, 오해할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의뢰인 A의 말을 들어보니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전부기각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의뢰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의 허락만을 받은 채 원고의 집에 들어가 수 시간 동안 머문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의뢰인 B는 다른 여성과 연인처럼 지내던 중 이를 아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내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 B에게 같은 금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뢰인 B는 처음에는 본인의 아내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했으니, 상간남위자료 청구에서 위자료를 줘야만 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담을 받아보니, 본인은 여성이 유부녀인줄을 몰랐던 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부기각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나아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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