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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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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구속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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