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및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모아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반발하며 "현 단계에서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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