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법령의 잦은 개정과 건축에 대한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매월 넷째주 수요일 구청(민원여권과)에서 실시하던「건축사 무료상담」을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 둘째주 수요일에는 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건축사 무료상담은 동대문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나와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상담을 해준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상담내용 중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화해조정토록 하고 공사장 주변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즉시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는 등 건축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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