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잔소리 한다’ 친어머니 살해한 40대 조현병 아들 항소심도 중형
‘잔소리 한다’ 친어머니 살해한 40대 조현병 아들 항소심도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4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정신분열병)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4분께 전북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