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윤창호법으로 달라진 처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윤창호법으로 달라진 처벌”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2.05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지난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재석 250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처벌 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대상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었다는 점이 아쉽다는 논평이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는 게 일반적인 법 개정 방향이라고 볼 때 개정안 이후에 향후 다시 한 번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윤창호법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5일 오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처벌 강화를 의미한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강화를 의미한다. 규율하는 영역이 다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면허 구제 기준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면허 구제 제도를 개편한다 해도 법이 개정 전에 적발된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운전면허 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이의신청이 유일한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개정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필자의 논거이다.

다만 개정안으로 행정 처분 기준 농도가 내려간 이상 2020년 정도에는 구제 기준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