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세청은 5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과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포함됐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미납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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