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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은 ‘윤창호법’... 면허취소 기준 0.08%, 0.03%부터 처벌
법사위 넘은 ‘윤창호법’... 면허취소 기준 0.08%, 0.03%부터 처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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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법사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윤창호법 등 현안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원안 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창호법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창호법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도 2회로 낮췄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도 기존 0.2% 이상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경우에도 규정됐다. 이에 기존에는 0.05% 이하 부터 훈방 조치 됐지만 앞으로는 0.03% 이상부터는 처벌 받을 전망이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만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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