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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피의자 신문..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피의자 신문..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0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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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고 전 대법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가 여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자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30여개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심사에서 구속여부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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