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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공무원 당연 퇴직, 확실한 구제 방법 있나?”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공무원 당연 퇴직, 확실한 구제 방법 있나?”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12.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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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게 된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취소,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의 형벌,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이다. 면허는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고, 벌금은 돈을 벌어서 낸다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중 ‘당연퇴직’의 경우 하루 아침에 평생 직장과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이나 공기업 신분의 의뢰인들이 필자에게 묻는 1순위 질문은 이것이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일단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이다. 징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감사’라는 걸 두고 있다. 기관마다 통일이 돼 있진 않으나 일정기간마다 일선 경찰서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 회보를 보내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회신을 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실상 숨길 수가 없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단체 등에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수반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은 ‘당연히’ 기관에 통보를 보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찰관 앞에서 읍소를 한다고 해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기업 회사원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통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스스로 범죄경력기록증이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이 없는 한, 회사에 알려질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각 기관으로 통보가 가면 기관에서는 관련 절차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후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간혹 조사가 끝난 지 오래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각 기관으로 통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소통이 안 돼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해도 결국은 늦게라도 통보가 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면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좋다. 경찰에서는 숨기다가,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마음을 바꿔 신분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안 좋은 이미지만 심겨질 뿐이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따라 음주운전의 징계가 정해지는데, 형사처벌이 무거운 경우에는 ‘당연퇴직’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 필자는 사건을 맡다가 공무원 중에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적발 전력이 많거나,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측정거부 등 죄질 자체가 불량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때에는 운전 경위나 기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주장을 해둬야 후에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상기해두는 게 좋다. 설령 변호인이 없더라도,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당연퇴직’이라는 인생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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