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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등 감액 규모 5조원"... 466조 슈퍼예산 7일 본회의 처리
"일자리 예산 등 감액 규모 5조원"... 466조 슈퍼예산 7일 본회의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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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잠정 합의한 예산안을 발표하고 7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일자리예산과 남북경협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감액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 한도를 1조8000억원으로 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또한 공무원정원도 약 3000명을 축소키로 했으며 종부세율도 현행 0.5~2.0%에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분리돼 상향조정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5조원 규모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합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한국당이 5조원 규모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합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당은 그간 예산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일자리예산, 남북경제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개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타결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의 슈퍼 예산안인 471조원에서 단 5조원 삭감된 466조원 규모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 중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일에서 140일', '120일에서 270일'로 각각 늘리는 등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아동수당도 합의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월1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양당은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하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3당은 양당의 이같은 예산안 합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 욕심으로 야합하고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맹비난하며 강력한 공동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129석, 한국당 112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241석으로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의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함에 따라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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