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검찰 수사 차질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검찰 수사 차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한 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