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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여성 종업원 얼굴에 양주병 던지고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술집서 여성 종업원 얼굴에 양주병 던지고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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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집에서 먹고 남은 양주병을 여성 종업원 얼굴에 던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1시께 제주 서귀포시 명동로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양주병을 여성 종업원 A(41)에게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A씨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놓자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들어 A씨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을 향해 밀며 폭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이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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