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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강제로 차 태운 뒤 음주운전 한 30대 입건
여자친구 강제로 차 태운 뒤 음주운전 한 30대 입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0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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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이 같은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B(26)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전남 순천까지 운전하면서 2시간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다.

A씨는 순천시 서면 순천 방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면허 취소수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소한 말다툼 도중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7시13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으며, 서순천IC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찰에 'A씨가 욕설과 위협을 하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차량에 함께 탄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 안에서 손으로 때렸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폭행 혐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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