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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추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추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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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구속기소)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 10월 24일 오후 '비공개 촬영회' 재판 3차 공판기일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 10월 24일 오후 '비공개 촬영회' 재판 3차 공판기일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피해,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며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 선고공판은 2019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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