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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1심서 실형 선고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1심서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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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특별감찰 동향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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