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공직선거법 무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찰 수사 내내 ‘지록위마’ 떠올라”
‘공직선거법 무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찰 수사 내내 ‘지록위마’ 떠올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0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혐의 없음,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그간 경찰의 일방적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경찰의 수수 내내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우김)를 떠올렸다”며 “경찰의 무리한 과잉수사에 강한 규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에 9일 조 구청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구청장은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 측에 따르면 “그간 경찰은 조 구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하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도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참고인 소환이 유독 많았던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수사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구청장은 “경찰 수사 내내 ‘위록지마’라는 말이 떠올랐다”면서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이번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터는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