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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유책배우자와 양육권”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유책배우자와 양육권”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2.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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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제가 외도 유책배우자가 되어버렸네요.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요?”

“남편의 외도, 도박, 음주, 폭언, 가출…. 저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후 남남처럼 살면서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은 맞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네요. 이혼의 모든 원인이 저인 것처럼 되어버려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친권양육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배우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생각해서 참고 참으며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던 중 버티다 못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유책배우자가 되어버린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 결국 최선을 다해 합당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뢰인 A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도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유책배우자는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할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 우려와 위자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와 양육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만약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양육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은 관점이 다르다. 양육권은 ‘부모의 양육의사,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및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상황, 양육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의뢰인 A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기 때문에, 양육권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친권 및 양육권에서 승소하였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경우 자녀들을 위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의 관점에서 유리한 면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인은 귀책사유가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육권은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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